한국에서 중국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처벌을 받는담다!!
지난 14일 20대 중국인 유학생 A씨가 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마구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2년간 교제한 연인 B씨의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B씨 역시 중국인 유학생이었다.
국내에서 범죄가 발생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처벌과 보호 조치는 내국인과 다를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가해자는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속지주의에 따라 내국인과 같은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는다.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국적과 상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조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엔 조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범죄는 3만5390건으로 전체 범죄(149만4421건)의 2.4%를 차지했다. 이 중 중국 국적 범죄자가 1만7116명(1.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과 태국이 뒤를 이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외국인의 국내 범죄 건수는 10만4103건으로 평균 2.2%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처벌과 보호 조치는 어떻게 이뤄질까.
형법 제2조에 따르면 해당 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한다. 국내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면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내국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들은 통상 △범죄피해구조금 지급(경제) △심리치유·임시주거(심리) △법률상담·소송지원(법률)을 받는다. 법률적·심리적 지원은 국적이 상관없지만 경제적 지원은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구조금(구조금)은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며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도 제공된다. 다만 외국인은 피해자 국적의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일본과 뉴질랜드, 캐나다 퀘백주 등이 상호보증 국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발생한 구로 신변보호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은 구조금 지급을 제공받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신변보호를 받던 도중 스토킹을 하던 남성 조모(56)씨에게 살해당한 40대 여성은 귀화를 신청하지 않은 중국 동포로 중국인이다. 중국은 상호보증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중국인 피해자는 법에 따라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똑같이 이뤄져 본국에 송환하는 등 조치는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적용을 하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결혼 이민자인 경우 상호보증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