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 조선족들 한국에서 이제는 체류제한 없이 장기체류 할수 있담다! 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쇼
정부, 중국·러시아 기술자 동포에 재외동포
'전문기술' 있으면 체류제한 사라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에서 코로나19 방역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법무부
정부가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하고 외국인 우수 인재에게 곧바로 거주비자(F-2)를 발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다. 정책에는 전문기술이 있는 동포에게 출신 국가 구분없이 재외동포 자격(F-4)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 등 12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외국인정책반'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E-9, 비전문취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숙련기능인력(E-7-4)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현재 연간 1250명인 인력을 2025년까지 2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인재는 바로 거주비자(F-2)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유망산업분야 취업비자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허용하지 않는 분야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정보통신(IT)·첨단기술분야 원격근무자를 위한 체류비자가 신설된다. 국내 기업과 체결한 계약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국외소득이 확인되는 우수인재는 장기체류를 허용해 국내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 진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한국어능력, 소득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신설된다.
학원에서 열심히 자격증 교육을 받고 있는 학원생들/자료사진
전문기술이 있는 중국·구소련 지역의 우수 동포에게는 출신 국가에 따른 구분 없이 재외동포 자격(F-4)을 부여한다.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 등 평생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이때 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
재외동포 자격이 부여되면 단순노무행위를 하거나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그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외동포 자격을 받은 경우 1회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고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 범위를 이주단계별로 차등화해 우리 사회에 기여가 크고 정착 의지가 있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혜택이 합리적으로 수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를 개발해 재한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등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해 이민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외국인정책반은 발표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외국인과 국민이 조화롭게 공존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