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분들 한국 재입국 시간이 단축되였슴다! 새 규정 잘 확인하쇼
내일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광업에서도 동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특례를 인정받는다.
이에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동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이어 재입국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이전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했다. 이에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계속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사업장 변경을 위한 구직활동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특례 요건도 보완했다. 이전까지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했다. 이에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는 재입국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초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교육이 의무화된다.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동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 공백이 최소화되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