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났슴다! 한국에서 27일까지 이걸 실시한담다!!
수도권 포함해 전국 2단계 유지…'고위험시설'은 운영 중단 계속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금주 세부대책 발표
확진자수 외에 중환자·치명률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철선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20일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직전 1주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확진자 규모가 급증할 위험요인이 존재해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다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높아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일 뒤에는 추석 연휴(9.30∼10.4)가 시작되는 만큼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7일까지로 1주일 더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위를 전국에 대해 2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감염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는 27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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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유행이 전국으로 재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유행 고리가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추석 연휴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이 기간 거리두기 완화가 가져올 이득보다는 거리두기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2단계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2단계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지금처럼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일부 위험 요인을 제외하면 현재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은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충청권은 1주 평균 확진자가 3주 연속 10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 이외 권역에서는 대부분 1주 평균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감염 재생산지수도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재생산지수란 감염병 환자 1명이 얼마나 많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1 미만이면 1명이 1명도 채 감염시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중대본은 또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 주말(9.12∼13) 휴대전화 이동량이 2단계 거리두기 시행 이전(8.15∼16)에 비해 30.7%(1천430만2천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 조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수도권의 경우 2단계 조치가 이미 27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의 관리 성패가 '가을철 재유행'이나 '거리두기 1단계 전환' 등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추석 연휴 이후까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취지다. 추석 특별 방역기간의 세부 대책은 이번 주 중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추석 전까지 가급적이면 확진자 수를 최소화하고, 이 부분이 추석 연휴 기간과 (집회가 예정된) 개천절을 지나는 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수 외에도 중환자, 치명률 등 의료체계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1∼3단계로 구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