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단기체류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업무를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20.9.25.(금)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한시적으로 단기체류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의 행정대행을 허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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