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이 활짝 열렸슴다!
올 상반기 안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농협·농업법인이 운영하는 APC도 방문취업(H-2비자)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지 1년여 만이다. 만시지탄이란 반응과 함께 실효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300명 미만의 제조업 등 시행령에 적시된 39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이른바 ‘특례고용허가제’다.
개정안은 이 업종에 APC를 포함했다. 택배 상하차 분류업도 들어갔다. H-2비자는 중국·구소련 동포를 대상으로 3년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증이다. 법무부는 4월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공포 직후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늦어도 6월부터는 APC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APC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 농업계 숙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 소식엔 반가움보다 아쉬움이 더 많다는 게 현장의 얘기다. ‘이제나저제나’ 하는 ‘희망고문’으로만 1년을 꼬박 보냈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2019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외국인력·도입 운용계획’을 의결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APC가 외국인 근로자를 당장이라도 고용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퍼진 배경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법무부 내부 사정으로 시행령 개정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사이 APC는 주 52시간 근무제 확산 등 계속되는 근로환경 개선 요구 속에 심화한 인력난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문호는 개방됐지만 H-2비자 소지자들이 APC에 많이 들어올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H-2비자 소지자 상당수는 연간 수요가 꾸준하고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 일자리를 선호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산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하재욱 대구경북능금농협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장은 “7월이면 6개월여간의 성출하기에 돌입하다보니 이번 제도 개선의 기대감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외곽에 있다보니 숙박 여건 개선 등이 병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