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에게 학대당해 숨진 장애인의 가족이 지금 이런 일으 벌이고 있다 함다!!
"미신고 거주시설 장애인의 억울한 죽음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장애인권클리닉과 경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거주 장애인 사망사건, 국가·지방자치단체·원장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다 활동 지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장애인 김모(37)씨의 유족이 정부와 지자체, 시설 원장을 상대로 위자료 등 3억여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서울대 법전원 김남희 임상교수(변호사)는 "그동안 한국 사회는 시설에 장애인을 가두고 사회와 격리해왔다"며 "이번 소송은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와 사망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소송"이라고 말했다.
해당 소송은 김 교수와 함께 법전원 학생 다섯명이 기획하고 소장을 작성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하고, 시설에 방치하고, 시설의 불법적인 운영에 눈감은 국가와 지자체에 더는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신고 시설에선 장애인 폭행 지시·방조도
해당 소송의 전말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적·지체 중복장애인 김씨는 지난해 3월 19일 평택시 소재 미신고 장애인시설에서 중국 동포이자 활동 지원사인 정모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
정씨는 김씨가 예배에 참석하기 싫다고 하자 그의 머리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김씨는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입원 11일 만에 사망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에 정씨가 구속되면서 김씨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면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김씨가 정씨와 시설에서 만날 일이 없어야 했다는 의미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시설 원장은 개인운영신고시설과 함께 미신고 시설을 운영했다. 신고 시설에 4명, 미신고 시설에 14명 등 총 18명의 장애인을 입소시켰다.
원장은 운영진은 물론 시설에 거주하는 다른 장애인을 활동 지원사로 등록했다. 또 장애인의 복지급여와 활동 지원사의 급여를 가로챘으며,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을 지속해서 학대하거나 활동 지원사가 장애인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방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지자체, 미신고 시설에 F등급 줘
해당 시설을 관할한 평택시와 보건복지부는 2019년 해당 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했다. 이 시설은 모든 항목에서 F등급을 받았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도 따로 없었다"며 "지자체에서는 미신고시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신고시설로 전환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신고시설로 전원시키거나, 시설에 대한 컨설팅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설에서의 죽음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다"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을 만들어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활동 지원사 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시설 원장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와 범인도피죄 등으로 수사를 받았고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