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H-2비자 가지고 계신 조선족 분들 한국에서 이런 비자 받을 수 있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다음 달 2일부터 국내에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국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자격(F-3)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가족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등 약 7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돼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으면 이들 외국인들도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최장 13개월간 농·어업 분야 작물·수산물 업종에서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산재보험 의무가입, 필요시 숙식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90일 이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한 방문취업 동포는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편의를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농·어촌 장기 근속사유로 체류자격을 변경 신청할 때 계절근로 참여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며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도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앞서 지난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등 관계 부처들과 '20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수요가 필요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신청을 받아 7월 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협의회를 거쳐 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수확철을 맞아 일손을 제때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호소하던 농·어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