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출입국 <출국 유예> 정책때문에 재한조선족들의 삶이 개판되게 생겼씀다!! 꼭 잘 알아두쇼
알고 지내는 이주민들 여럿이 체류자격 갱신이나 변경, 신청을 위해 출국 후 재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발이 묶여 있다.
국제선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아, 항공편이 부정기적이고 소규모로 운항하고 있어, 해외 입국자를 위한 자가격리 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 등 출신 국가마다 사정은 제각각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출국 유예 상태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것, 그로 인해 기본적인 삶마저 유예되고 있다는 것이다.
A는 지난해 4년 10개월간의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입국이 여의치 않자 정부는 A와 같은 이주노동자들이 취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일괄적으로 50일 연장해주었다. 50일이 지나도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는 없었다. 비전문직 이주노동자들에게 5년 연속 체류 기회를 주지 않는 정주화 방지 원칙에 따라 A는 체류 기간 연장 대신 출국을 유예받았다.
출국 유예를 받으면서 A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했다. 체류가 ‘불법’은 아니지만, 체류 기간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체류자격도 사라졌다. 체류자격이 없으니 취업을 할 수도 없다. 출국 유예를 수차례 갱신하면서 벌어둔 돈을 까먹다 보니 초조해졌다.
일자리를 구하자면 못할 것도 없지만 그러다가 적발이라도 되면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해 4년 10개월을 더 일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터였다. 걱정이 쌓이니 몸도 안 좋아졌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다. 체류자격이 없어지면서 건강보험 자격도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난민 청소년 B는 난민 불인정 결정 후 당장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으로 출국 유예를 받았다. 체류자격도 취업허가도 없는 B에게 그나마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이었다. B는 고등학교에 다니며 대학 진학을 준비했고, 얼마 전 원하던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은 출국 유예 상태로는 대학에 다닐 수 없다며 B에게 본국이든 제3국이든 나가서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올 것을 요구했다. 항공권을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자가격리와 비자발급에 소요될 시간까지 고려하면 도저히 대학의 등록 기간을 맞출 수 없겠다는 계산에 B는 절망에 빠졌다.
코로나19가 올해도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한다. 국경 간 이동 제한도 한동안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A나 B처럼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체류관리의 원칙을 내세우며 무조건 나갔다가 들어와야 한다고 떠미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들에게 아무런 권리도 자격도 가질 수 없는 출국 유예만을 허락하는 것은 부당하다. 출국 유예가 기약 없이 길어지다 보면 이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감수하거나 위법한 길을 택하는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이주민들에게 출국 유예가 아닌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