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소식!!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이런 땅을 몽땅 찾아 가질수 있씀다!! 땅 가지면 금액이 어마어마하니 빨리 찾아가쇼!!
경기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7,030명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조상 땅을 찾았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의 조상땅 찾아주는 전문 업체도 활약도 매우크다. 남구로에 있는 한국족보출판사 대표의 말에 따르면 중국동포들이 모르는 조상 땅이 많을 거라며 말했다.
한편 일제 강정기 때 조상이 친인척에 관리를 맡기고 중국으로 간 후 후손이 모르는 땅이 많이 있어 할아버지 부친 족보 제적 호적등본 고향주소 중 1개만 알고 있다면 조상땅 찾기가 가능하며 찾은땅이 국적이 아니여도 소유할 수 있고 타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찾아 줄 수 있다며 남구로역에 있는 한국족보 출판사 대표는 말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7만9,430명으로, 도는 이 중 2만7,030명에게 10만8,869필지 1억3,027만1천㎡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전산 조회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용인시에 사는 이모(50)씨는 주변의 권유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여주시 소재 조부 명의의 임야 6,000㎡ 토지를 찾았으며, 성남시에 사는 조모(68)씨는 경북에 부친 명의로 된 1만3,587㎡ 규모의 알지 못했던 토지 3필지를 찾을 수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 경기도청(토지정보과)이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 및 지적관련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법적 상속권자가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08.1.1.부터) 등 상속인 증명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조회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현황이 궁금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모르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길 바란다”며 “명절 이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 데 대비해 시․군․구 관련부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로 도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