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
이제부터 이런 경우에 조선족 분들 한국 정부에 2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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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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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11:14
법무부 입법예고…기한 내 출국 안 하면 국고 환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출국조치 대상이 된 외국인에 대해 정부가 이행보증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리면서 범법 사실,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외국인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도 정해진 기한 내 출국하지 않거나 부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반면 기한 내 출국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보호조치를 하는 강제 퇴거명령 대신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출국명령을 활성화해 인권을 높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