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 갖고 있는 조선족분들 빨리보쇼!! 지금 완전 난리났슴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률을 알려드리는 김의입니다.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생년월일, 등록번호, 체류자격의 종류, 집주소 등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여 있기에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작용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명인만큼 다른 사람에게는 신뢰를 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주거나 맡겨준다면 왠지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해결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한 중국인이 저희한테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좋은 일자리를 하나 구했는데, 면접을 보기 전에 직장에서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정면과 후면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찝찝한 느낌이 드는데, 보내줘도 될까요?' 얼핏 들으면 사진을 보내주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 생각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운이 없게 된다면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D2, F4 등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은 꼭 잘 읽어보셔야겠습니다.
리론적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등록증 사진만으로 딱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통신대리점에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화를 개통하는 등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긴 하지만, 본인의 실명 확인절차가 없이 개통한 전화라도 그에 따른 민사책임은 외국인등록증의 주인이 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사람들은 외국인등록증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등록증의 사진이 사기꾼들의 손에 넘어가면 용도가 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절대 사기를 치지 않기에 항상 다른 사람의 명의가 필요합니다.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 대표적인 례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의 사진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경험과 법률상식이 부족한 사람을 속이기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도, 외국인등록증만 확보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등록증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걸 상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중국인 류학생 A씨는 외국인등록증의 사진 때문에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인터넷에서 괜찮은 직장의 모집공고를 보았고, 회사측은 A씨에게 비자를 확인해야 된다면서 외국인등록증의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회사의 요구대로 정면과 후면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지만, 회사측은 별다른 이야기가 없기에 면접 기회를 얻지 못했나보다 생각하며 이 일을 말끔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A씨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사기꾼 폭로글에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이 들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게시물의 내용에 의하면, 사기꾼이 환전상을 가장하여 피해자한테서 중국돈을 먼저 받았다고 합니다. 그 환전상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돈을 받기 전에 먼저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주었는데, 그 외국인등록증이 바로 A씨의 것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중국돈을 보내주었지만, 환전한 한국돈을 받지 못했고, 사기꾼은 피해자를 삭제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손에 남은 유일한 단서인 A씨의 외국인등록증으로 A씨를 수소문한 것이었으며, A씨는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취급 받아 온라인에서 비난을 받고 고소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사례처럼 외국인등록증의 사진이 사기꾼의 손에 들어간다면, 사기꾼은 그 외국인등록증으로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환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초기에 마스크 대란으로 마스크의 가격이 급등하자, 적지 않은 사기꾼들이 존재하지도 않은 마스크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들은 주로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는데, 중국인들이 한국에 입국을 하지 못해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걸 리용하여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의 사진으로 마스크 대금을 받고 잠적했던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등록증 사진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고, 만약 사기꾼들의 손에 외국인등록증의 사진이 넘어간다면 얼마든지 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외국인등록증의 사진을 보내줘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는 게 좋으며, 집주소가 기재된 뒷면은 최대한 제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다른 사람이 요구할 때, 어쩔 수 없이 줘야 하는 경우라면 여백에 리용 목적을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한국 법률을 알려드리는 김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